교사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침해 회복 가능할까? 최근 서이초 담임교사 사건과 기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는 교원단체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교원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 방해 학생 제지(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교실 안팎 분리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 보호자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 가능(14일 이내 답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 제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 부여 유치원 교원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2023. 8. 18. 이전 1 다음